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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타PC방, “PC방창업 전 계약서·창업후기 충분히 검토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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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피에스타PC


[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프랜차이즈 본사 규제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후킹성 광고’로 예비창업자를 속이는 업체가 늘고 있다. 이에 예비창업자들은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계약서, 가맹계약서 등을 잘 살펴봐야 하며, 실제 창업후기도 들어보는 것이 좋다.

PC방프랜차이즈와 상담 후 상권분석, 점포개발 위한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비용이 발생한다. 이후 실제 가맹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0% 환불이 진행되어야 하나, 일부 업체는 상담, 브리핑 시 들어간 경비 제외하고 환불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

‘피에스타PC방’은 점포개발 진행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예비점주가 원하는 상권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점포개발을 한다. 이에 점주 만족도가 높아 가맹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가맹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0% 환불 진행하고 있다.

피시방창업 가맹계약 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받게 되는데, 이 문서에는 PC방창업비용, 매출액, 인테리어 설비 및 하자, 손해배상, 로열티, 영업권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가맹사업법을 지키지 않는 브랜드가 있으며 정보공개서 등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대표 PC방프랜차이즈 ‘피에스타PC방’은 정보공개서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예비창업자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과 SNS 실시간 소통을 통해 가맹관리, 인테리어 유지보수 등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해피콜을 통한 매출 관리, 정기 매장 방문 등도 진행하고 있다.

피에스타PC방 창업지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가계약서, 가맹계약서는 좋은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첫번째 길이다. PC방창업 전 실제 가맹점에 찾아가 창업후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에스타PC방은 5년 연속 가맹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 받고 있으며, 가맹점과 함께 상생하는 브랜드로 성장 중이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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